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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노동청, 2019년 하반기 기초노동질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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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19-09-0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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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지방노동청이 오는 16일부터 11월29일까지 대구·경북 지역 요양시설, 학원, 숙박시설, 개인병원 등 취약분야를 대상(417개소)으로 2019년 하반기 기초노동질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임금체불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분야 중심으로 실시한다.

경제·고용여건 및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해 현장점검 전에 예비 점검대상 사업장에 점검계획 및 자율 준수 안내문 발송 등 사전계도를 통해 사업주 스스로 자율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후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매월 정해진 날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기한내에 미 이행시 사법 처리(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한다.
 
직종, 고용형태 등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품을 지급한 것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한 후 불응하는 경우 사법 처리(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된다.
 
근로 시작 전에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면 시정지시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법 처리(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장근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점검은 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준수의식 확립에 중점을 두고, 점검 전 충분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만큼 추후에 실시하는 현장 점검 시에 발견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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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